둥맘 2014.11.07 09:17

11년째 같은 회사 사무직 다니고 있는 기혼자입니다. 공채가 아니라 직급의 전환은 없습니다. 여성은 공채는 본사 (서울)만 해당되고

남성만 공채를 여기서 뽑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여직원두명 내지 1명있습니다. 회사 관행상 임신의 경우 퇴직입니다. 3개월의 인수인계와 함께 당연한듯 행해집니다.

10년 일한 여직원또한 육아휴직은 말도 못한채 자진퇴사로 적용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임신을 말함 동시 상부에선 여직원 공고문을 올리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말을 주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8주에 상사에게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윗 선에서 3개월 인수인계로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는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은 말도 못꺼내니 이건 권고사직 아니냐? 했더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뒤 회사측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일이라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고사직으로 해주는동시에 3개월 인수인계를 바라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제말을 무시하고 퇴사 날짜를 점점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출산전휴가 90일전 날짜랑 비슷해집니다. 지금 윗선에서는 여직원 공고를 시행할려고 했지만 다른지점 폐업으로 인한

인원을 제자리로 넣기 위해 그 지점 폐업과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듯합니다. 윗선에서는 쉬쉬하면서 퇴사날짜를 점점 늦추고 있구요

이럴 경우 방법이 없나요? 회사관행상의 퇴사로  해줄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회사 이미지 타격에 엄청 예민합니다.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방법은 증거 녹음뿐인가요? 절대 자기네들 입으로 말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갖 법률 지원팀에 자문구하고

너무나 박식합니다.

계속 이렇게 순순히 일만하고 퇴사날짜를 지켜만 보고 있을려니 억울합니다.

11년만에 직장을 잃을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며 괘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제출 때는 임신, 권고 이런 단어를 못적게

타이핑을 아예 개인사유라고 적힌 종이로 써야합니다.

어떻게든 권고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스스로 근태불량으로 해고 되어야 하는건가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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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출산휴가를 요청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안주고 싶다고 안줄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 이내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에게 출산휴가를 요청하시고, 출산휴가 이후에는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여해야 하는 강제조항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가 신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부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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