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8월 1일부터 아무런 통지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9월 1일부로 타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2)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사일을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여부
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8월 1일부터 아무런 통지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9월 1일부로 타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2)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사일을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여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긴급 답변을 요합니다... | 2002.06.29 | 364 | ||
【답변】 실업급여관련문의 | 2002.07.04 | 364 | ||
【답변】 주5일근무제 시행에 관해... | 2002.07.15 | 364 | ||
답변부탁드립니다. | 2002.07.22 | 364 | ||
【답변】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은? | 2002.08.31 | 364 | ||
고용보험에 대하여.. | 2002.09.05 | 364 | ||
【답변】 퇴직금 문의 (학원 강사의경우) | 2002.09.11 | 364 | ||
임금 | 2002.09.20 | 364 | ||
【답변】 퇴직금 관련 문의 | 2002.10.12 | 364 | ||
결혼으로인해 다른지역으로 옮겨가요.... | 2002.10.17 | 364 | ||
【답변】 금융담당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노동무임금이 타당한지 | 2002.10.26 | 364 | ||
배우자의 회사 이전으로 인해서 | 2002.10.31 | 364 | ||
답변좀해주세요 | 2002.11.27 | 364 | ||
【답변】 구직등록에 관하여..... | 2002.11.28 | 364 | ||
외국에 있는 형제/자매 병간호로 인한 퇴직~! | 2002.11.28 | 364 | ||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 2002.12.02 | 364 | ||
[질문] 지불각서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2002.12.02 | 364 | ||
【답변】 노조결성에 관해여쭙니다 | 2002.12.09 | 364 | ||
【답변】 임금인상 관련 재질문입니다 | 2002.12.13 | 364 | ||
퇴직금 | 2002.12.12 | 364 |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3.12.1~2014.8.1 사이 기간동안 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8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을 8월 1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