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8월 1일부터 아무런 통지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9월 1일부로 타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2)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사일을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여부
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8월 1일부터 아무런 통지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9월 1일부로 타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2)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사일을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여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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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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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기업 파산시 기타 임금(연차비, 시간외수당) 청구 관련 절차 문의 1 | 2014.11.12 | 115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4.11.12 | 493 | |
해고·징계 | 인사 대기 1 | 2014.11.12 | 652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자 급여 계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140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2 | 555 | |
임금·퇴직금 | 미 지급 상여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 2014.11.12 | 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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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 퇴사 후 급여....ㅜㅜ 1 | 2014.11.11 | 7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금액 산출 1 | 2014.11.11 | 18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 적용 1 | 2014.11.11 | 2186 | |
임금·퇴직금 | 디스크재발로 인해 사직 1 | 2014.11.11 | 409 | |
임금·퇴직금 | 경비직 2015년도 최저임금계산 2 | 2014.11.11 | 2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유류비 포함여부 1 | 2014.11.11 | 456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14.11.11 | 395 |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3.12.1~2014.8.1 사이 기간동안 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8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을 8월 1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