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11.07 11:36

수고많으십니다.

2013년 12월 1일 ~ 2014년 11월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8월 1일부터 아무런 통지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9월 1일부로 타회사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사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및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2)

지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사일을 8월 1일부로 소급 적용도 가능한지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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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3.12.1~2014.8.1 사이 기간동안 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1개월 개근시 연차 1일씩을 부여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실질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8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사일을 8월 1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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