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이트 2014.11.07 14:05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0년 12월 28일이며, 퇴사하지 않고 올 연말에 연차수당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음 입사당시 2010. 12.28~ 2011.12.27 까지 발생한 연차를 2011.12.28~2012.12.27일까지 쉬는걸로 써라고

하여 중간에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계속 그런식으로 발생한 다음해에 쓰고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중 개정전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밖에 되지 않아 연말 안에 정산코자 합니다.

이런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퇴사한사람들은 작년발생해서 쓰고 남은일수 + 올해 발생개수로 정산해 줬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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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 2010.12.28을 기준으로 1년차인 2011.12.27 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1.12.2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11.12.28~2012.12.27까지 1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2.12.28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관련 법개정의 문제는 연차일수의 차이이지 연차휴가 발생과 미사용연차에 대한 정산방식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올 연말에 정산받고자 하는 연차수당이 정확하게 언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인지 알 수 없으나, 2014.12.28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2.12.28~2013.12.27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12.28에 1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4.12.27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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