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5~6월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사업장에 근무전, 면접을 볼 때 매니저가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준다고 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4시 30분 정도까지 평일에 일하였고 사업장이 바쁘면 주말에도 근무하였습니다.

 

2011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본인에게 통지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고용노동부에 조회결과 저는 2009년 4대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었습니다.

 

2009년의 최저임금은 4000원이었고, 4대보험을 떼지 않았다면 제 급여는 ,000 단위로 나왔어야하지만 통장거래내역을 보니 ,541 이런식으로 1원단위까지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2011년에 2009년도 당시 근무하였던 사업장에 전화하였지만 매니져가 바껴 잘 모른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4대보험을 떼지않고 급여에 포함해서 줬다며 노동부에 신고하던 말던 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근무당시 평일 15시간 이상 만근하였고 사업장이 바쁘면 주 7일근무도 하였지만 한번도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 1.5배를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급여 내역 결과)

 

잊고 지내다가 오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것이 있어 들어갔다 생각나서 문의드려봅니다.

 

요약하자면 급여에서 4대보험을 차감하였으나 실제 가입이력은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 1.5배 수당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2009년에 일어난 일이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사업장 명이 나와있는 급여 입금 거래내역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4배보험 뗀 금액을 받거나 사업장에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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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2: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 원천징수를 이유로 공제한 급여액의 일부는 사용자가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급여 일부를 횡령한 것이 됩니다.

    이를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돌려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진정하더라도 돌려받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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