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르 2014.11.07 22:32

 

 퇴직연금 계좌의 불입하는 금액의 기준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과, 휴일 근무 수당 등 초과 근로 수당, 그리고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이전 문의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재직했던 곳의 경우 명절마다 연 2회 상여금이 지급 되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50만원이라고 확답 받았지만 이후 경영 상황에 따라 덜 받기도, 더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 입사 후 작성 했던 근로계약서 에는 상여금: 별도산정 이라고 표기 되어 있고

이후 급여 변동 후 작성한 급여계약서 상에는 상여금이라는 정확한 항목은 없고 기타 제수당이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후에는 상여금 명세서가 따로 나오고, 세금은 따로 떼지 않았구요.

 

노무사 분께 문의 드리니 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일종의 떡값 명목이라 상여금이라 보기 어렵고 퇴직금 산정에 해당이 없다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건가요?

전 지금 퇴사 후 퇴직연금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사측에서는 상여금 제외한 근로수당만 포함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애매해서 정녕 진정서를 내고 감독관님을 뵈야 알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1 2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지급사유가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경영실적등에 따라 특정해에만 지급되는 등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창립기념일에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나, 격려금, 금일봉등이 대표적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근로계약등에 지급근거와 지급액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것이나 경영상황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56
여성 성희롱 기준 1 2014.11.21 1786
근로시간 점심시간 1 2014.11.21 813
임금·퇴직금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20 1456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48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70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80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9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7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2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3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5
근로시간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2014.11.18 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