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가량의 계약 만료 후 약 1년가량 재계약을 한다면 2번의 계약 기간이 전체로 통합되어 약 1년 6개월이 되는 것인지,  각각 따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본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계약기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변동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상부 조직으로 부터 어떠한 기준으로 모집하라는 공고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며 12월 말부터 이야기 하였습니다.

12월 말 모집공고가 늦게 내려왔고, 의무적으로 모집공고를 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부터 채용할 수 가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를 받고 2014년 1월 재채용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모집공고가 올라온 후 다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1월 13일 부터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위해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야비한 수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경고나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1.24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법93다26168, 1995.07.11)

    귀하의 경우 1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해고조치 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다 보여집니다. 오히려 동일 사무에 대해 계속근로하기 위하여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법무811-18873, 1978.0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람2 2014.11.24 15:28작성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56
여성 성희롱 기준 1 2014.11.21 1786
근로시간 점심시간 1 2014.11.21 813
임금·퇴직금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20 1456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48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70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80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9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7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2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3
휴일·휴가 물량감소에따른 휴일 1 2014.11.19 475
근로시간 근무조 변동에 따른 휴가 사용 문의 1 2014.11.18 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