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휴가중 급여를 나라에서 70프로받고
회사에서 나머지금액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지급되는금액은 없다고하는데
개인사업회사는 분만휴가급여 차액을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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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따로지급되는금액은 없다고하는데
개인사업회사는 분만휴가급여 차액을 받을수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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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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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사업장(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에 한해 90일 동안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한도는 135만원이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