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뎅이 2014.11.10 21:24
분만휴가중 급여를 나라에서 70프로받고
회사에서 나머지금액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따로지급되는금액은 없다고하는데
개인사업회사는 분만휴가급여 차액을 받을수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우선지원대상사업장(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제조업, 근로자수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근로자수 200명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근로자수 100명 이하의 그 밖의 업종)에 한해 90일 동안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그 한도는 135만원이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2014.11.13 3322
여성 육아휴직 가능여부 1 2014.11.13 566
기타 재단의 설립에 따른 인사 노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2014.11.13 267
임금·퇴직금 산재자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1 2014.11.13 2877
휴일·휴가 연차 대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1 2014.11.13 880
기타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1 2014.11.13 5712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건 1 2014.11.13 602
근로계약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2014.11.1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11.13 6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4.11.13 11761
휴일·휴가 연차휴가 개수 1 2014.11.13 1096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1 2014.11.13 373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7
임금·퇴직금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4.11.13 622
기타 통상임금 최고장 발송에 관한 질문 1 2014.11.12 829
기타 퇴직처리여부 1 2014.11.12 608
근로계약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연봉산정간 문의 드립니다. 1 2014.11.12 8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4.11.12 494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의 유급휴일과 토요일(무급휴일) 중복 문의 1 2014.11.12 283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