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빠 2014.11.11 11:12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출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등에 대한 실비지원 요청 역시 출장에 따른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체불및 부당해고 동시해당되는지요? 2002.10.26 362
회사가 정리될 상황에 급여문제............. ㅡㅜ 2002.10.31 362
【답변】 계약 연장에 대하여 2002.11.27 36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해서.. 2002.11.30 362
【답변】 병원서환자를 무리하게 보다가.허리를... 2002.12.03 362
저의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02.12.04 362
고용보험엔 가입이 되어있는데.. 2003.01.04 362
이런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2003.01.17 362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요.. 2003.01.18 362
산전후 급여 관련건에 대하여 2003.01.22 362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01.27 362
【답변】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하는지... 2003.01.30 362
퇴직금 지급여부에 해당하는지... 2003.01.29 362
【답변】 알고 싶습니다. 2003.03.04 362
【답변】 25700답글의답글입니다^^ 2003.03.05 362
【답변】 아래 26038번 답변에 대한 부가질문입니다-업무차별 2003.03.13 362
【답변】 그렇다면..... 2003.03.28 362
퇴직금에 관해서.. 2003.04.08 362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 2003.04.09 362
【답변】 너무 억울 해요!! 2003.04.16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