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는데 설비를 납품하러 갔습니다.
목,금,토,일,월 이렇게 5일간 모텔에서 머물고 고객업체에서 설치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고객업체가 일을 안하는 관계로 저희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근처의 모텔에서 머물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회사와 관계된 일을 못해도 특근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숙박과 식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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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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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55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4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55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85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2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7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6 |
1.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출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등에 대한 실비지원 요청 역시 출장에 따른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