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s 2014.11.11 14:34

통상임금과 관련한 질문이 되겠네요.

우리회사는 유류비가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지급방식에 대해 정리하면

1.전 직원이 아닌, 기숙사 이용직원 제외 자기차량 출퇴근자에 한해서 지급

2.기름티켓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실비로 지급받는 사람이 있다.

3. 실비지급받는 사람은 자기차량보조금 20만원을 제외하고 과세가 됨.

위의 상황에서 실비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유류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제 알기론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근거법령이나 자료가 있으면 어디를 참고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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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입니다.


    따라서,시간외 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리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류비의 경우, 각각의 지급일 당시 차량소유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차량소유가 근로와는 무관하다면 이는 차량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급 당시 근무하고 있다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유류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법원판례 처럼 차량소유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수원지법2011나20970, 201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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