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a 2014.11.11 18:02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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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인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호봉승급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2013.1.1~2013.12.31 사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2014.1.1에 연차휴가 15일(1년차인 경우)이 발생하며 이는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현금보상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2014.12.31시점에서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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