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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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55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4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6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55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85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2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097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6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인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호봉승급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2013.1.1~2013.12.31 사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2014.1.1에 연차휴가 15일(1년차인 경우)이 발생하며 이는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현금보상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2014.12.31시점에서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