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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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문의 1 | 2014.11.16 | 27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재작성 1 | 2014.11.16 | 73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4.11.16 | 1256 | |
기타 |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1 | 2014.11.16 | 106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확인결과 사대보험 미가입 급여에선 정산 1 | 2014.11.16 | 1136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시 주차의 발생시기와 특근의 계산 1 | 2014.11.15 | 4246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이 없다면? 1 | 2014.11.15 | 479 | |
근로시간 | 24시간근무시 근무시간 계산법 2 | 2014.11.14 | 4164 | |
휴일·휴가 | 연봉삭감한것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11.14 | 344 | |
근로계약 | 연소자(미성년자) 취업 1 | 2014.11.14 | 13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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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소속 알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질문 1 | 2014.11.13 | 3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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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인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호봉승급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2013.1.1~2013.12.31 사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2014.1.1에 연차휴가 15일(1년차인 경우)이 발생하며 이는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현금보상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2014.12.31시점에서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