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a 2014.11.11 18:02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209 * 8시간 * 남은 연차일수 라는건 알겠는데

저희 회사는 근무년수에 따라 1호봉씩 증가합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그해년도 호봉 승급이 있을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기본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호봉승급전 기본급과 호봉승급 후 기본급 어떻게적용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현금보상인 연차수당의 지급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시 호봉승급분은 기본급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1년이 지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의 호봉승급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호봉승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2013.1.1~2013.12.31 사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면 2014.1.1에 연차휴가 15일(1년차인 경우)이 발생하며 이는 2014.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2.31까지 귀하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미사용연차에 대해 현금보상 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 하는데, 이때 통상임금은 2014.12.31시점에서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5.04.17 532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4.15 7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현물로 지급할 경우 1 2015.04.14 128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1 2015.04.07 82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60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1 2015.04.01 510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 및 퇴직금, 의무사용연차 수당에 궁금한것이 있습... 1 2015.03.30 639
임금·퇴직금 변형근로시간제에 따른 연차수당의 누락 1 2015.03.25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퇴직연금 문의 1 2015.03.04 671
임금·퇴직금 월 중도 퇴직시 임금 계산 방법 1 2015.03.03 843
휴일·휴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5.02.25 54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입사일기준) 1 2015.02.11 2042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5.01.24 78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1 2015.01.19 664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12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차수당 1 2015.01.13 5769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6 598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