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성 2014.11.11 22:2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A사에 2014년 7월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난으로 9월 급여부터 계속 30%를 삭감하고 나머지 70%분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전 10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기 때문에 지난달 분 급여가 어제 (11/10) 지급될 줄 알고 있었는데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경영본부실로 연락을 취하니 메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퇴사자들에 대한 급여는 퇴사한 달로부터 두 달 후 말일부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지급된 30%분에 대한 금액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급여가 1백만원이라면 30%에 해당하는 30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되고, 나머지 70만원은 12월 31일에 35만원, 1월 31일에 35만원 이렇게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한 번도 설명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당장 생활이 달린 문제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회사가 원래부터 워낙 급여를 잘 밀려서 두 달 뒤부터 준다는 얘기도 신뢰가 가지 않고 너무 불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회사로 매일같이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제가 지금 사정상 외국에 나와있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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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를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긴 하였으나,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이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채불이란 임금을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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