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만성 2014.11.11 22:2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드립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두서없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A사에 2014년 7월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난으로 9월 급여부터 계속 30%를 삭감하고 나머지 70%분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전 10월 28일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0일이기 때문에 지난달 분 급여가 어제 (11/10) 지급될 줄 알고 있었는데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경영본부실로 연락을 취하니 메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퇴사자들에 대한 급여는 퇴사한 달로부터 두 달 후 말일부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지급된 30%분에 대한 금액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급여가 1백만원이라면 30%에 해당하는 30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되고, 나머지 70만원은 12월 31일에 35만원, 1월 31일에 35만원 이렇게 2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한 번도 설명을 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당장 생활이 달린 문제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을까요? 회사가 원래부터 워낙 급여를 잘 밀려서 두 달 뒤부터 준다는 얘기도 신뢰가 가지 않고 너무 불안합니다. 마음같아서는 회사로 매일같이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만.. 제가 지금 사정상 외국에 나와있는 상황이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용자의 행위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급여를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긴 하였으나,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발생한 이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채불이란 임금을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고, 이후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2014.11.25 144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2014.11.25 469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11.25 392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7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58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202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70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54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2014.11.25 1029
노동조합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2014.11.24 3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2014.11.24 409
임금·퇴직금 고정수당 지급 1 2014.11.24 52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2014.11.24 429
휴일·휴가 공휴일 연차대체 1 2014.11.24 114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4.11.24 764
여성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2014.11.24 1196
Board Pagination Prev 1 ...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