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현 2014.11.12 10:55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11월19일부터일을하여 2014년10월31일 퇴사를하였습니다. 그동안 눈이나 회사에서 연차를 까서 쉬게 한적 몇번있고 개인적인 일때문에 쓴적 포함 총 연차가 -8.5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월급에서 그연차를 마이너스 계산하여 월급이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1년미만 근무자라도 1달 만근시 연차가1개생기는 걸로알고있는데 아닌가요...회사에서는 아니라고하는데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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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가 매월 발생합니다.

    귀하가 이미 사용한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해당 휴가를 연차휴가의 선지급으로 명확하게 합의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일만큼 결근으로 처리하여 해당월에 만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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