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hee23 2014.11.12 13:06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릴려고합니다.

2010.2.22일 입사

2014.09.30일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1월에 2011년 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른년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라고 하여 계산하면,

2010.2.22~2011.2.21일 15개

2011.2.22~2012.2.21일 15개(지급완료)

2012.2.22~2013.2.21일 16개 (9개사용)

2013.2.22~2014.2.21일 16개 (7개사용)

2014.2.22~2015.2.22 만근이 아니므로 지급사항없음.

이렇게 계산하여 총 62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오늘 시점으로 2010.2.22~2011.2.21일 15개 의 청구권 효력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시점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은 언제의 기준으로 지급하여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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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회계연도 기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2.22~2010.12.31-12.8일-2011.1.1 발생

    2011.1.1~2011.12.31-1년차 15일-2012.1.1 발생

    2012.1.1~2012.12.31-2년차 15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3년차 16일-2014.1.1 발생

    2014.1.1~2014.9.30-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다음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2010.2.22~2011.2.21일- 1년차- 15일-2011.2.22 발생.-연차사용청구권 2012.2.21 소멸

    2011.2.22~2012.2.21일- 2년차- 15일-2012.2.22 발생.-연차사용청구권 2013.2.21 소멸

    2012.2.22~2013.2.21일- 3년차- 16일-2013.2.22 발생 (9일 사용시 잔여 7일)-연차사용청구권 2014.2.21 소멸

    2013.2.22~2014.2.21일- 4년차- 16일-2014.2.22 발생 (7일 사용시 잔여 9일)연차사용청구권 2015.2.21 소멸예정이나 퇴사로 인해 2014년 9월 30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2014.2.22~2014.9.30-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발생하지 않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 1년차 연차미사용분부터 모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지급기준은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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