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크 2014.11.12 14:56

안녕하세요. 부당해고에 대해 여쭤볼께 있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사업주입니다. 저의 사원중 한명이 직원과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1차 징계위원회를 회부하여 감봉 3개월 징계를 주었으나

 얼마후에  다시 협박, 폭언등을 저(사업주)에게 하여 다시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 즉시해고를 하였습니다.

해고당한 직원은 해고예고가 없으니 해고예고 수당 +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그리고 복직을 시켜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경영상 복직 시키게 되면 현장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폭행,폭언 되풀이 되는 일이 일어날텐데, 저는 복직 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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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저희 노동ok의 운영취지상 합법적 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징계해고에 대한 법취지를 살펴본다면 취업규칙등에 징계해고에 대한 사유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준해 정상적 절차를 통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면 해고의 부당성 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를 30일의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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