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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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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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대기발령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만,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추측됩니다.
징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의 사유와 절차는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뤄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귀하의 대기발령 사유를 확인하시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