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티엘 2014.11.12 16:14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 후 금월 말이나 12월 초에 파산선고가 떨어질 것 같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파산이 되기 전에 직원들의 급여 및 기타 임금에 대해 최대한 챙겨 주려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만,

법원에 법정관리가 신청되어 남아있는 자금을 임의로 쓸 수가 없어 힘든 상황 입니다.

1. 급여는 11월 급여 및 파산선고 시점의 급여까지는 잔여 인력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 예정입니다.

2. 저희는 포괄임금제 및 연차소진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그간 연차비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정액 및 대체휴가로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시 촉진 권고 등의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최소 3년 치라도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에 대한 재 정산을 요청하였으며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다만,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이 일부 명확하지 않고 (저장 서버의 오류로 2012년의 출퇴근 기록이 사라짐), 직원들 또한 업무일지,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하여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기록이 상당 수 발생합니다.

4. 연차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 변호사의 말로는, 현재는 직원 3년간의 연차수당이 기타수당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거다, 다만 파산 선고 후, 파산변재인의 판단 하에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2. 제가 알기로는 법원변재인이 기타 임금에 대한 부분까지 챙겨준다라는 부분은 처음 듣고, 직원 개개인이 준비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 이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먼저 자료를 만들어 근로자대표 통하여 노동부에 사전 청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혹은 파산 후에 단체 혹은 개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와 제출에 필요한 서류 등과 관련하여 노무사님께서 아시는 정보가 필요 합니다.


모쪼록 회사 파산하는 와중에 근로자들 최대한 피해 안가도록 조치하려 하는 사항이오니 내용이 다소 복잡하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카스티엘 2014.11.18 11:42작성
    ㅠ_ㅠ 답변이 안달리네요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2014.11.21 543
기타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2014.11.21 389
노동조합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2014.11.21 887
임금·퇴직금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2014.11.21 6776
여성 성희롱 기준 1 2014.11.21 1786
근로시간 점심시간 1 2014.11.21 813
임금·퇴직금 연봉제 포함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20 1465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1.20 552
휴일·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 1 2014.11.20 1076
휴일·휴가 연차발생여부 1 2014.11.20 354
임금·퇴직금 당직비와 시간외근무비 중복지급의 적법성 1 2014.11.19 80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계산 문의 1 2014.11.19 16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4.11.19 4679
근로계약 해외파견근무 및 경비반환 & 민사소송 1 2014.11.19 634
휴일·휴가 연차제도가 없을경우 대응방법 1 2014.11.19 68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문제 1 2014.11.19 409
고용보험 아이의 취학 및 건강상태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1 2014.11.19 514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1.19 757
임금·퇴직금 하루만에 관둔알바 1 2014.11.19 35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알려주세요. 2014.11.19 333
Board Pagination Prev 1 ...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