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화원 근로시간에 산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일/7시간 근무
◆ 토요일=3시간 근무
월간총 근로시간 산식을 문의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화원 근로시간에 산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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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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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402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52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11.25 | 392 | |
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 2014.11.25 | 2560 | |
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2051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
해고·징계 |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 2014.11.25 | 407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5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 2014.11.25 | 1029 | |
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64 |
1> 실근로시간- 1주 39시간근로*4.34주(1달 평균 주수)=169.26시간
2> 주휴-<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39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8시간 유급처리해해야 합니다.>
1주 주휴-7.8시간.(39시간/40시간*8시간)*4.34주=33.85시간
실근로시간과 주휴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 약 203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