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화원 근로시간에 산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일/7시간 근무
◆ 토요일=3시간 근무
월간총 근로시간 산식을 문의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화원 근로시간에 산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월~금=일/7시간 근무
◆ 토요일=3시간 근무
월간총 근로시간 산식을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64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3001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96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비정규직 | 하도급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1 | 2014.11.22 | 778 | |
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문의 1 | 2014.11.21 | 485 | |
근로계약 |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중입니다. 2 | 2014.11.21 | 2108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시 권리위임 효력 1 | 2014.11.21 | 543 | |
기타 | 임.단협 적법성 여부 1 | 2014.11.21 | 389 | |
노동조합 | 노동규약 변경관련 총회 서류의 보관기한 1 | 2014.11.21 | 887 | |
임금·퇴직금 | 4년 10개월 근무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 | 2014.11.21 | 6780 | |
여성 | 성희롱 기준 1 | 2014.11.21 | 1786 | |
근로시간 | 점심시간 1 | 2014.11.21 | 813 |
1> 실근로시간- 1주 39시간근로*4.34주(1달 평균 주수)=169.26시간
2> 주휴-<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39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8시간 유급처리해해야 합니다.>
1주 주휴-7.8시간.(39시간/40시간*8시간)*4.34주=33.85시간
실근로시간과 주휴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 약 203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