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형아빠 2014.11.12 17:45

제가 집사람의 암발병으로 고민하다가 사업주의 지속적인 임불체불도있고해서 회사에 퇴사를하겠다고 통보한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자발적인 퇴사라하더라도 최근6개월간 임금의지연이 1개월이상인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은거같은데

4월급여 22일지연

5월급여 27일지연

6월급여 50일지연

7월급여 20일지연

8월급여 31일지연

9월급여 현재미지급상태

10월급여 11월17일지급불투명상태이고 매월 지급일은 17일입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집사람이 유방암이 9월경발생하여 제가 병간호도 해야하는데 걱정입니다

두서없는 글이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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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4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 이직(사직)이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급여와 10월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요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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