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유익한 글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아직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서도 최고장을 발송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12월 1일 정도에 노동조합에서는 최고장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으며,
전 조합원이 아닌 희망 직원들에게만 발신인 명부에 서명 날인하게 합니다.
2012년 7월 전직원 중간정산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1. 과연 최고장의 발신인 명부에 서명 날인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2. 3년 임금청구의 기간이 최고장 발송이 늦어지면 질 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현 시점에서 청구하게 되면 대법원판결이후 신청하는 것이므로 임금 청구를 2년밖에 못 하는 것인지
3.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조합이름으로 해서 일괄 소송이 가능한지 (비용은?)
4. 회사가 최고장의 내용을 인정하고 소급해 줄 경우 전 직원이 균등하게 분배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미지급 임금청구를 최고하는 경우, 민법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최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최고를 하지 않은 개인은 노조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2.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차액에 대해 3년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이후 3년간 차액분에 대해 소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가령 현시점에서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해왔는데, 지난 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수당등을 재산정해 기지급한 연장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고한 시점에서 3년 이내의 미지급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이 실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효력역시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조합원 일부의 소송결과를 전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소송의 형태입니다.
4. 조합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차액을 조합원들이 결의하여 적절하게 분배할 수는 있으나, 노조가 개인의 청구권을 제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노조가 노조원 개개인의 개별 통상임금청구 소송을 하지 않기로 사용자와 합의했더라도 특정 조합원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