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렁사태 2014.11.13 02:55

안녕하세요. 술집알바생입니다. 여지껏 일한거에 대해 각종 수당 계산좀 하고싶습니다.면접시 월~목은 18시에서 익일 새벽1시까지 그리고 금.토는 18~익일 새벽4시까지 기본으로 일하기로 구두합의했습니다. 주6일 근무로 기본 주 48시간 근무입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은 안하더군요. 제가 9월은 시급 5500원이구 10월부터는 6000원입니다. 제가 첨부한 스케줄표를 보시면 출근.퇴근시각과 일한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작성한건데 이를 토대로 제가 각종수당 뭐뭐를 요구할수있고 각종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사장이 구두로 계약한거와는 다르게 자꾸 이르게 퇴근을 시키네요. 이건 못받겠죠? 앞으로도 계속 일할건데 각종 수당은 퇴직시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그럼 알바 계속 못할것 같아서요. 어쨋든 갇종수당 계산해주세요. 상시근무자수 계산른 못하지만 사장을 제외하고 주방이모(한분은 수요일맘 휴무고 한분은 거의 휴무가 없습니다.) 2명. 수요일 휴일인 직원 1명. 월.목휴무인 알바 1명 금.토만 일하는 알바 1명 그리고 토.일 바쁘면 출금하는 알바 1명 정도랑 제가 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몇명정도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첨부한 자료에서 9월 마지막일 근로시간이 확인 안되는 등 전체적으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귀하의 월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산정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 귀하가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시급의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근로하기로 한 월~목까지는 1일 7시간 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목까지 3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7시간*4일=28시간, 28시간*4.34주=121.52시간

    월~목 야간 3시간*4일=12시간*0.5(야간가산)=6시간.

    금~토의 경우 1일 10시간*2일=20시간, 20시간*4.34주=86.8시간

    금~토 야간 6시간*2일=12시간*0.5(야간가산)=6시간.

    연장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4.34주=34.72시간*0.5(연장가산)=17.36시간.

    주휴 8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35시간.


    월 총근로시수 121.52시간+6시간+86.8시간+6시간+17.36시간+35시간=266.48시간

    여기에 귀하의 시급 5500원을 곱하면 1,465,640원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5500원*17.36=95,480원

    야간수당이 5500원*12시간=66,0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5500원*243.12시간=1,337,160원

    이 나옵니다.


    시급 6000원일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600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매일 근로중 일을 덜한 시간은 가령, 야간에 1시간을 덜한 경우 시급 1시간분과 야간 50%가산분을 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5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시 급여 1 2014.09.02 599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기타 연장근로수당계산 1 2014.09.23 149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 기타 각종 수당 계산해주세요. 1 file 2014.11.13 1078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92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96
해고·징계 구두 해고 후 부당해고 관련성 2 2015.01.14 1513
임금·퇴직금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주 6일, 7시간 근무 할 경우 연장시간 계산방법 1 2015.01.15 9318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34
임금·퇴직금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2.03 15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3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24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작성했던 합의서의 효력 1 2015.06.30 2506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