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고니 2014.11.13 08:09
제가 현재 사는곳은 전라도광주구요, 직장도 광주에서 다니고있습니다 내년5월에 결혼을할꼰데 남자친구 직업이 직업군인이라 관사를 미리 신청할려면 혼인신ㅅ고랑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네요
관사는 대전에있구요. 전입신고를 올해 12월에 하게되면 내년5월에결혼하고 회사는 5월말에 퇴사 할꺼거든요.. 그럼 퇴사후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다른사람 말론 전입신고를 미리해버려서 안덜거같다고 하는데ㅜ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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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하고 귀하도 대전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거소지를 이전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을 의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혼인이 5월이 이루어져 그때까지는 귀하가 광주에서 거주하다가 5월 결혼 이후 남편이 거소하고 있는 대전으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는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입증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5월까지 현재 광주에서 거주중이라는 점을 귀하의 광주 거소지로 수령지가 되어 있는 우편물과 사업장 재직증명서등을 활용하여 증명하시고, 실제 혼인은 5월에 이뤄졌다는 점을 청첩장등으로 증명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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