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00hot 2014.11.13 10:40
10월 말경에 입사하였고 주야간교대로 3개월뒤 정직원이 된다고 하였음 4대보험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쓰진않았음. 현재 11월말까지 주간으로 근무 예정이며 잔업으로 하루10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계속 미루는 상황인데 이 사업장을 신고하거나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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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등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의 취득신고 및 근로자부담분의 원천징수와 여기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규정한 각종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관할 공단에 보험료 징수에 대해 요청하시고 고용노동지청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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