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만사 2014.11.13 13:35

안녕하세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표제와 같이 2015년 개정되는 노동법이 궁금합니다.

개정 노동법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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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은 보통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비정규직법,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등이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법개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 개정안의 경우 주목할만한 개정내용은 없으며 이미 개정되어 2015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중 주목할 만한 것은 현행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관련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여 법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주목할만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등에서 제출하는 정책내용인데, 1>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2>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3>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 4> 경비직 고용유지시 지원금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1번과 2번의 경우 노동계의 반발로 쉽게 입법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3번의 경우 귀하의 사업장 고용규모에 맞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이 지원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외에 인사관리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최저임금위반이나 임금체불시 기존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청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처벌로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일반 근로자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으로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 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회사 도산 이전에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회사의 도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2015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되어 시행되는 정책등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국회등에서 별도로 처리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ok에서는 연말 혹은 연초에 이를 정리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게시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외 별도의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 (032-653-705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이 170만원 이하여야 했으나 올해 11월 1일부터 20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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