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4.11.13 14:56

수고 많으십니다.


2주일 정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사규로 정해서 부여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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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 월, 년의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등을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개근과 연간 만근등에 대해 지급하는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성질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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