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2주일 정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사규로 정해서 부여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2주일 정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사규로 정해서 부여해도되고안해도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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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기간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11.18 | 318 | |
임금·퇴직금 | 신입이라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문 구합니다. | 2014.11.18 | 1424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1 | 2014.11.18 | 684 | |
휴일·휴가 |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 2014.11.18 | 276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11.18 | 347 | |
산업재해 | 파출업체 사원 산재사고 처리 1 | 2014.11.18 | 1087 | |
휴일·휴가 | 장기휴직자의 연차산정 1 | 2014.11.18 | 376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문의 1 | 2014.11.18 | 30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규약변경에 관하여 1 | 2014.11.18 | 71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11.18 | 3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1 | 2014.11.18 | 543 | |
근로시간 | 근로 시간 문의 입니다. 1 | 2014.11.18 | 495 | |
근로계약 | 12월 30일 계약 만료 입니다만... 2 | 2014.11.17 | 45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근무중 하루만 상주근무( 15:00~23:00 -> 08:30~17:30)... | 2014.11.17 | 614 | |
휴일·휴가 | 반차 휴가 시간 관련 질의 1 | 2014.11.17 | 1179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해당여부 1 | 2014.11.17 | 350 | |
기타 |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 2014.11.17 | 1430 | |
기타 | 회사 PC를 사측에서 무단 점유했습니다. 1 | 2014.11.17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선지금시 문제점 2 | 2014.11.17 | 914 | |
기타 | 고용승계시 임금 등 근로조건 변동 1 | 2014.11.17 | 1133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주, 월, 년의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거나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이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등을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1주 개근과 연간 만근등에 대해 지급하는 주휴일과 연차휴가의 성질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