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서힘든 2014.11.14 00:43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여쭤 보려고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회사근처에 거주가 재정상에 문제로 인해 출가한 친누나집에서 거주하여 통근 거리가 
차량이용시에도 하루 3시간 이상에 출퇴근 시간을 보내고 있고 대중 교통으로도 3시간을 초과하는 출퇴근 시간으로
 퇴직후 거주지 근방에 출퇴근이 가까운 회사를 알아 보려고 합니다. 현 회사 근무기간은 약 5년이며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한 기간은 약 2년입니다.

 저와같은 경우 통근거리 과다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개인의 경제적 문제로 사업장과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거소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업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부모나 친족등의 병간호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소이전 하여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9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3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6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3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8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20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40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77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4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315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214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4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9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109
임금·퇴직금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26 392
Board Pagination Prev 1 ...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