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333 2014.11.14 10:33

안녕하세요.

제가 2013년 3월에 입사해서 사무직에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상시 근무 인원이 작다 보니 회사에서 말도 없이

나라에서 지원받는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해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것인데 지원금 때문에 청년인턴 6개월 끝나고 정규직으로 6개월도 끝나서 나라에서 저한테 받는 지원금은 다 회사에서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규직이긴하나 급여협상문제로 계약직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끝난 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 지원금 받는데 문제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지원금이 끊길까봐 실업급여를 받게 잘 안해주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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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처럼 근로한다는 의미가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는 임금과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이직(사직)전 2개월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받은 고용지원금은 귀하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 해당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근로계약당시 약속한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는 근로조건보다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채용당시 약속한 근로조건보다 실제적으로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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