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돌이 2014.11.14 14:25

저희 회사 정규 근로시간이 아침9시 부터 오후6시 까지 이고,

오후6시 ~ 오후10시 까지는 연장근로수당(통상인금X1.5)

오후10~오전6시 까지는 연장근로수당(통상인금X1.5)+야간근로수당(통상인금X0.5)

오전6~오전9시 까지 연장근로수당(통상인금X1.5)  입니다.

10월27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0월28일 오전9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월28일 오전9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27일 오후10~28일 오전6시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이렇게 했을 때 인금을 어떻게 지급 하여야 할지 궁금 합니다.

[10월27일 오후6시~오후10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10월28일 오전6시~오전9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10월27일 오후10시 ~10월28일 오전6시 대체휴무를 하였기 때문에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X0.5)만 지급]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1.25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월 27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10월 28일 오전 9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중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적용받습니다. 6시 이후 익일 오전 9시까지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할증이 적용됩니다.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사이의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할증이 추가 적용되며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면 됩니다.


    익일 오전 9시부터 정상근로가 되는데 8시간에 대해 10월 27일 오후 6시부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대체휴무를 부여했다면 10월 28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함입니다.) 8시간에 대해 기본급(통상임금)에서 8시간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가 조정수당이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맞추지 않아도... 1 2014.11.28 144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문의합니다 (근로자) 1 2014.11.28 2732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6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51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9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60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50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4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8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21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402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84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2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4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315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