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우는 아니고 애아빠가 7월에 입사를 했는데 10월 말일경 퇴사를 했습니다. 첫급여부터 밀리기 시작하더니 계속 한달에서 한달반씩 늦게 급여가 나오길래 도저히 다닐수가 없고 생활이 힘들어서 퇴사를 했는데 다시 취직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 했더니 7월에 입사한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구요. 급여에서 다공제하고 급여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건지..직장 때문에 등본상 떨어져 있어서 아이랑 저랑은 지역의료보험이어서 아이아빠는 직장의료보험인줄 일았더니 아니더라구요.혹시 퇴사한 회사에 그도안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공제된 4대보험료를 도려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 사업장 사업주가 귀하의 남편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 하였음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도 않고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납부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귀하가 납부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대신하는 것인 만큼 이를 다시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보여지며 관할 고용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 공단등에서 사용자에 대해 관련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관할 공단에 사용자의 미납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