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gml3345 2014.11.16 14:19
공기업밑에서이번에빠져나온사단법인입니다
노조가있는지는잘모르겠네요
몇일전에입사하여연봉근로계약서를썼는데
정규직으로알고있었는데 근로계약기간이1년이였습니다.
처음으로써본거라 연봉에 대한계약기간인줄알았습니다.
새로운계약이이뤄지지않을시 계속근로자로본다.라고되어있고.
또 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부분은 회사의취업규정및근로기준법을적용한다고되어있었어요. 하지만계약서작성할때 취업규정따위설명안해줬고
상여는몇프로주는지 주면준다안주면안준다고써야지
언급조차안되어있어요ㅜ
이부분에대해서 난정규직으로알고들어왔는데
계약서내용이 계약직이니 근로계약서를다시 작성하자고
차장님께말씀드
리고재작성해도되는건가요?
안해준다하면어쩌죠ㅜ제가신입이고나이가어려서요...그리고학교추천받아온것입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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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적용되는 기간을 1년이라 명시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맞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자로 본다는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임금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과 기타 근로조건은 사업장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정했다면 이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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