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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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54 | |
여성 | 육아휴직 중 퇴사권고 1 | 2014.11.25 | 1029 | |
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도입시 근로자 합의 1 | 2014.11.24 | 429 | |
휴일·휴가 | 공휴일 연차대체 1 | 2014.11.24 | 11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 2014.11.24 | 764 | |
여성 | 출산휴가 시작일 요구 권리 1 | 2014.11.24 | 1196 | |
여성 | 운동선수계약 1 | 2014.11.24 | 68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4.11.24 | 260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위로금 내용 1 | 2014.11.24 | 7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권고사직 사직서 미제출시 문제? 1 | 2014.11.23 | 2962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계산 1 | 2014.11.23 | 5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11.23 | 41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속근로시 근속 1 | 2014.11.22 | 1388 | |
근로시간 | 식사,휴게시간없습니다 1 | 2014.11.22 | 6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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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회사 퇴직 관련하여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1 | 2014.11.22 | 511 |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시출근,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1시 출근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의 경우 2시 퇴근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점심식사 이후 1시간 근로로 근로자에게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생활상의 불편이 있는 만큼 12시 퇴근으로 정하고 4시간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