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반차 휴가 사용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사용하고자 하는데 오전과 오후의 기준을 보통 몇시로 하나요?
근무시간은 09:00 ~ 18:00 이고, 휴게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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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 2014.11.26 | 630 | |
비정규직 |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 2014.11.26 | 46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 2014.11.26 | 773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 2014.11.26 | 3390 | |
근로시간 |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 2014.11.25 | 1452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 2014.11.25 | 46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11.25 | 392 | |
임금·퇴직금 |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 2014.11.25 | 407 | |
임금·퇴직금 |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 2014.11.25 | 256 | |
임금·퇴직금 |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 2014.11.25 | 2560 | |
기타 |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11.25 | 2040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 2014.11.25 | 1370 |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 2014.11.25 | 665 | |
해고·징계 |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 2014.11.25 | 407 | |
비정규직 |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 2014.11.25 | 664 | |
여성 |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 2014.11.25 | 9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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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비 노조원의 선거개입 1 | 2014.11.24 | 3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복잡해서요.. ㅠ.ㅠ 1 | 2014.11.24 | 409 | |
임금·퇴직금 | 고정수당 지급 1 | 2014.11.24 | 520 |
반차휴가는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9시출근,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오전 반차 사용시 오후 1시 출근으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오후 반차의 경우 2시 퇴근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점심식사 이후 1시간 근로로 근로자에게도 업무효율이 떨어지며 생활상의 불편이 있는 만큼 12시 퇴근으로 정하고 4시간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