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계약기간은 2012.1.1~2014.7.31까지인데요
이 경우 2012년 1년동안 연차는 매달 1일씩 12일이 발생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며,
2013년도 연차를 15일 부여하고 미사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1. 2013년을 만근을 해서 다음 2014.7.31까지 연차는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3. 그렇다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시 15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15일 전체 연차수당 지급이 아니고 일할계산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2년 1.1 입사자의 경우 2012.12.31.까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2013.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년 1년에 대해 2013년에 12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추가로 3일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013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의 경우는 2014년 7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