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어려워 2014.11.18 13:32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계약기간은 2012.1.1~2014.7.31까지인데요

이 경우 2012년 1년동안 연차는 매달 1일씩 12일이 발생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며,

2013년도 연차를 15일 부여하고 미사용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입니다.

 

1. 2013년을 만근을 해서 다음 2014.7.31까지 연차는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3. 그렇다면 퇴사시 연차미사용시 15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15일 전체 연차수당 지급이 아니고 일할계산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12.04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1 입사자의 경우 2012.12.31.까지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가 2013.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2년 1년에 대해 2013년에 12일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추가로 3일에 대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2013년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의 경우는 2014년 7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어렵다어려워 2014.12.05 09: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2012년 1년 만근으로 발생된 15일은 연차는 2013년에 적용되는 연차가 아닌

    2012년 1년 분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5일 휴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4.11.26 5125
임금·퇴직금 [답변 없어서 재질문]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11.26 39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문의 1 2014.11.26 2818
근로시간 현재 최소 주당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근무중입니다. 1 2014.11.26 1436
고용보험 외국인근로자 요양보험 납부의무 1 2014.11.26 630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저의 지인얘기입니다. 1 2014.11.26 461
근로계약 근로계약미작성 및 퇴사시기 1 2014.11.26 773
임금·퇴직금 4대보험미가입 체당금 1 2014.11.26 3401
근로시간 단속적 격일 맞교대 야간휴게시간을 늘릴수 있나요 1 2014.11.25 1452
임금·퇴직금 (급합니다)임금,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장) 1 2014.11.25 469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11.25 392
임금·퇴직금 전직 시 임금 및 처우문제 1 2014.11.25 407
임금·퇴직금 임금에대해서질문합니다! 1 2014.11.25 256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1 2014.11.25 2560
기타 취업면접 통보후 지원자가 1명이라 재공고 하겠다고 합니다. 1 2014.11.25 2046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1 2014.11.25 1370
근로계약 무기계약과 퇴직금에대한 문의 1 2014.11.25 665
해고·징계 경영상에 의한 희망퇴직 1 2014.11.25 407
비정규직 시간제 근무의 경우 연차휴가발생 1 2014.11.25 664
여성 육아휴직종료후 권고사직 1 2014.11.25 954
Board Pagination Prev 1 ...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 1441 144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