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4.11.18 14:07

[문제 상황]

1.시급직 근로자일요일 야간조 근무(일요일 20:30출근 ~익일 월요일 8:30퇴근) -> '월요일 휴무' -> 화요일 주간조 근무 (8:30~20:30)

 근무시 교대조를 맞추기 위한 '월요일 휴무'를 (연차)처리 해야 하는지, 회사 사정에 따라 발생한 교대조 근무이니 (공가)처리를 해도

위법이 아니지 문의 드립니다.

2. 연봉직 근로자가 이와 동일하게 근로하였을 경우, '월요일 휴무'는 어떤 식으로 처리 해야 하는지 (연차), (공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교대근무에 따라 비번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교대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비번일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20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여성 (급)육아휴직관련 평가와 승진관련 문의 1 2014.12.01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