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몽봉봉 2014.11.19 01:56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다면, 야간수당 이야기입니다. 저의 계약서를 작성시 기본급+초과수당이라고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1) 근무 형태는 기존에 17:30-2:00(잠자는시간2:01-5:49)5:50-8:30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요번에 스케줄이 조절이 되어서 적어봅니다.

1. 17:30-12:00(6시간30분)   2. 17:30-2:00(8시간30분)  3. 17:30-2:00(휴게시간2:00-5:50)/5:50-8:30(11시간30분) 4. 20:30-8:30(12시간) 

 5. 12:00-8:30(8시간30분)

급여는 1650000원이며 여기서에 계산방법이 (1650000/30)/8)=6875*1.5=10312.5*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위와 같이 근무시에는 연장근무와 초과근무, 야간수당이 발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는 8시간 외에 근무만 초과시간으로 치고 있습니다. 한달 총근무한시간에서 한달기본시간을 뺀 나머지를 초과근무시간으로 봅니다.

 2) 주말에는 4개의 근무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10-2:00(휴게시간2:00-5:49)5:50-13:00(토요일근무시-21시간),

13:00-2:00(휴게시간2:00-5:49)5:50-8:30(일요일근무시-16시간40분) ,

18:00-13:00(토요일당직시간-19시간), 18:00-8:30(일요일당직시-14시간40분)

평일 1휴무, 주말 1휴무 가 들어 갑니다. 학교라는 특성상 방학기간에 마니쉰다고 연차나 월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대우 아닌가요?

식사시간은 15분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대우받고 수당도 다 받을수 있을까요?

 3)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해서 받을수 있는지, 또 2013년도에는 급여계산방법이 저에게 제대로 설명되지않아 2013년도에는 분단위 시간도 다 계산을 안해주고 추가수당만 지급이 되어었고 이 시간들을 다 합산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계산은 2014년도에만 적용이 되어서 당행히도 받고 있지만 2013년도건이랑 야간수당 미지급된 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4) 이런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당연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임금체불과 근로휴게시간 너무심해서 지금 임금체불준비할려고 하는데 꼭 알려주세요.

시간계산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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