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2014.11.19 08:03
사장인 저만있는 호프집입니다
알바를하나 뽑아서 고용했는데
16:00~4:00(12시간)
시급육천원으로 출근하기로했습니다
월요일 첫출근하여 일을 가르치느라
알바생은 하루종일 배우기만 했습니다
알바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가게라
하루종일 떠받들고있었습니다
손님 안주나갈때 먹고싶어보이길래
새제품씩 하나 더만들어서 네종류를 주니
잘먹더군요 그렇게 첫날은 분위기 익히라고 보내며
택시비하라고 이만원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못나오겠다고 오늘일한거 계좌로 넣어달라는 군요
저희가게는 일인으론 할수없어서 그알바가일방적으로 관둔후로 ㅁ다른알바 뽑힐때까지 문닫고있습니다

질문1. 하루일한 임금을 줘야하나요?
본인은 12시간일했으니 이만원 빼고보내달랍니다
교육도 지급해야한다는건 알고있으나 일한것도 없이 먹기만했는데 12시간을 모두 근로로 봐야하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했습니다.)
휴게시간이나 수습기간 70%만적용할수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저흰 계속근무목적으로 음식을 만든건데
먹은 메뉴들도 청구가능할까요?

질문2. 갑자기 그만둬서 업장에 손해가 말이 아닙니다
저희쪽에서도 손해배상을 요청할수있나요?
너무괴씸해서 저희쪽에서 조치할수있는 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상시근로자는퇴직30전에 업장에 통보허여야하는데
알바도 관두기 몇일전통보 이런규정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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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6000원의 시급×12시간=72,000원의 일급이 발생합니다. 교육시간의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 유급휴일등의 근로조건을 담아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부분은 귀하에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해당 기간에 임금지급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수습기간을 사후에 설정하거나 임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가 취식을 허락한 것으로 별도로 비용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해당 사용자가 이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의 기간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않을 경우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도는 총급여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해액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변호사 선임등 소모비용에 비해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즉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방적 사직통보에 대해 귀하가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 무단결근 등으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감급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임금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감급등 징계의 정당성 여부도 다퉈야 하는 만큼 복잡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우선은 해당 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한 것에 대해 항의하시고 해당 근로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훈계하는 선에서 급여지급하여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인인 경우라면 실제 손해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그 같은 경우에도 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상계를 꾀해서는 안됩니다. 급여는 지급하시고 별도로 손해에 대해 배상여부를 논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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