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2014.11.19 15:02

안녕하세요. 


7월말(87296게시물)에 여기에 퇴직시 해외파견근무에 대한 경비반환에 대해 상담을 받고 

퇴직시 반환의무가 없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직금을 다 받고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이것에 대해 사측에서 소송장을 저에게 보낸 것 같은데(특별송달을 어제 못 받았는데 올게 이건 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이의제기 및 답변서 작성 등을 준비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법률적 지식이나 절차에 대해 많이 부족하다보니 

혼자서 준비하면 불리할 것 같아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데 

질문1) 혹시 답변서 작성하거나 입증자료 준비하는 것 등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은 비용이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질문2) 그리고 퇴사 사유가 부서장이 퇴사하라고 권유에 의해 퇴사를 한 경우인데 이 경우 경비반환 의무에 대해 영향을 미치나요?

사직서에도 퇴사사유를 이직 & 부서장의 권유. 라고 명시하고 나왔거든요. 노동청에 퇴사사유는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바뀌면 아무래도 이직시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거나 한 것은 없고 제가 맡은 일을 고객들하고 잘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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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에게 온 내용이 지급명령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인 경우 2주 이내에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상대측 주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어 제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취지로 간단히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청구소송이 본격화 되면 법원의 출석 이전에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의 청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1>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

    2> 당시 해외파견 근무는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제공의 일환이었다는 점

    3> 따라서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는 점

    4>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

    으로 논리구성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해당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가령 2번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파견근무 일지나, 업무보고, 동료 진술등 해당 해외파견근무가 실제 연수보다 통상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담는 것입니다.


    소송 청구액을 알 수 없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무료법률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부서장 권유에 의한 퇴사라면 경비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서장의 권유라고 이직 사유가 담긴 사직서가 해당 청구를 기각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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