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mtoll빽미 2014.11.19 16:47
제가 1년전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어 부정수급했다고 받은돈의 2배를 내라는겁니다
저는 분명 원장님이 너 그만두라는 말을 몇차례 들었고ㅡ
결국 그만두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인지 원장님이 기억을 못 하시고
직장으로 고용보험센테에서 조사가 들어오니까 실수로 자진퇴사했다고 서명하고 싸인을했답니다ㅡ
그래서 조사를받으러 가니까 원장님이 쓴 글이 정확한거라고ㅡ
저한테 인정하고 싸인하라고 계속 겁주듯이 말하는겁니다ㅡ
저는 끝까지 인정할수없다니까ㅡ
고용보험센터에서 구두로 그만두라고 했다고 나가면 그건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자진퇴사한게 맞다고 절 설득하는겁니다ㅡ
그래서오랜조사끝에 그냥 싸인을 하고나왔는데ㅡ
생각해보니 진짜 억울하고ㅡ난 진짜 짤린줄 알았는데 이제와서ㅡ받은돈의 2배를 내라고하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ㅡ
무슨 조언이라던지 방법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2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고용센터에 스스로 이직사유를 거짓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되어 부정수급에 따른 구직급여 환수조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20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