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ofluxx 2014.11.20 11:33

당사의 취업규칙에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보상)휴가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연장,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보상) 휴가가 적용되는 대상이 사원~ 대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의 경우 연장, 휴일 근무시에 대체(보상) 휴가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갈음하여 휴가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대리~사원급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장급 이상에게 해당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과장급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와 별개로 휴일과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이상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은 과장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근기법 제 56조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해야할 시간외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노동청 진정서후 사장과 노무사까지 저화로 괴롭힙니다. 1 2014.12.04 1291
산업재해 감단직-시설관리. 근무시간내 대기중 다쳤을때.. 1 2014.12.04 12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4.12.04 302
기타 투잡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4.12.03 555
임금·퇴직금 기본금, 야간수당 계산 방법 2 2014.12.03 2236
기타 실업급여 자격박탈 가능한가요? 1 2014.12.03 759
기타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거부 1 2014.12.03 48039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문의 2 2014.12.03 55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꼭 봐주세요 1 2014.12.03 234
해고·징계 징계로 인한 부서이동이 있는 경우 수당을 안줘도 될까요 1 2014.12.03 455
임금·퇴직금 건설 현장 임금 중간 착취 당하는것 같습니다. 2 2014.12.03 879
근로계약 시급따지는방법이요ㅠ질문 1 2014.12.03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입니다 2 2014.12.03 288
산업재해 재요양 상담 1 2014.12.03 678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72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