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퐝퐝 2014.11.21 02:07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월수목 10:00~19:00 화금 10:00 ~21:00 토 10:00 ~16:00 근무입니다 

주 40 시간이면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주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데 

바쁜 시간이면 당연이 점심시간 없이 근무를 하는게 맞지만 

바쁘고 한가한거 상관없이 밥먹고 바로 일을해야 합니다 

밥을 30분 정도 넘거나하면 안되구요 

이런이유로 법적으로 할 수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중간에 식사시간으로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이는 급여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명목상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으로 취급하면서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온전하게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제공을 했던 시간만큼에 대해 추가로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인 만큼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은 점심시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 10분단위로 총 9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충족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휴게시간부여 의무 위반으로 진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선택근태가 가능한지(병결 , 연차) 1 2014.12.03 1503
휴일·휴가 병가 대신 연차를 쓰라고 해서 썼는데.. 1 2014.12.03 1866
기타 사직 후 병이 발견되어 실업급여 인정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4.12.03 519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질병으로 인한 병가 이후... 1 2014.12.02 2294
근로계약 무급휴가 관련 상세한 도움 바랍니다 1 2014.12.02 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4.12.02 832
여성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59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해 질문 있습니다. 1 2014.12.02 842
근로계약 추가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file 2014.12.02 1353
근로시간 근무편성 문의 드립니다.. 1 2014.12.02 237
근로계약 승진시 학력차등이 위법인지요 1 2014.12.02 422
기타 법원에서 승소한 사건에 대한 동일 직종의 사람이 소송 진행방법 1 2014.12.02 28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미지급 1 2014.12.01 1212
산업재해 산재가능 여부 확인요 2 2014.12.01 444
임금·퇴직금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2014.12.01 12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14.12.01 326
임금·퇴직금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4.12.01 1054
기타 미성년자아르바이트 1 2014.12.01 2220
기타 불법파견과 해고 1 2014.12.01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