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2014.11.21 14:17

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르면 노동규약의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설립 후 한차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규약을 변경하여 조합원 가입범위를 조정하였는데요. 이 임시총회와 관련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보통은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의 출석을 확인(조합원 사인, 혹은 이름 기록 등)을 하고 성회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규약 변경의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임시총회 관련 증빙자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더불어 임시총회와 관련한 증빙자료의 보관에 대한 의무사항이 노동법상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존연한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절차로 변경된 것에 대한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전 규약으로의 자동적인 회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변경된 규약이 적용되어 조합원의 가입 범위가 조정된 채로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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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규약 변경시 절차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총회자료(참석 서명부, 회의록, 투표용지등) 보관의 의무와 기간을 정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를 보관하고 소속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직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다만, 명백하게 임시총회가 노조법이 규정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참여로 개최되고 규약변경 안건에 대해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규약 변경에 대해 노조법등을 통해 무효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은 노조집행부에 어떤 이유로 해당 총회의 회의록과 참석 서명부등이 누락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존에 해당 자료를 보관해 오다가 규약변경과 관련된 임시총회 자료만 없는 경우라면 집행부의 조직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총회등을 소집요구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임시총회에 참석한 참석 조합원들의 상대로 광범위하게 당시 총회개최 및 규약변경 안건통과 과정에서 참석조합원 수 및 표결과정등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탐문하여 조사하시고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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