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진개 2014.11.22 03:22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회사 퇴직 문제가 너무 많아서 상담을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3년 8월 1일 고등학교 실습으로 회사에 입사 하였습니다. ( 졸업후 정직원 2월 전환)

그리고 지금 현재 까지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회사를 11월에 대학/군대 문제로 그만두려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선배 (같은 직급) 아직 군대 영장도 나오지 않았는대 왜 그만두냐 대학은 쓰래기 같은 대학갈 것이면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여 내년 2월 말 까지 다니기로 했었습니다. (상여,퇴직금 관련 문제)

하지만 최근 회사 경영이 어려워 졋다는 얘기가 나와 각 부서 인원을 축소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야 근무 하고 잇는대 야간을 없애 버린다고 합니다 .임금 감소 하겠죠.

몇 일 전 회사 선배 (같은직급)가 불러서 하는 말이 올해 12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얘기 합니다.

재 앞에서 얘기 하는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마 분위기상 자진 퇴사 하라는 분위기 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 부서장이나 다른 분들에게는

저한테 12월 까지만 근무하라고 좋게 얘기해놨다고 하내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2월 까지 근무하면 퇴직급 및 명절 상여도 못 받는대..

여기서 저의 문제는 만약 12월에 퇴사 할시 퇴직서 사유에 그만두라고 얘기해서 그만둔다고 쓸거나

안쓰고 버틸 겁니다. 권고 사직이죠.. 실업 급여 받을 수 잇겟죠. 그리고 구두 상으로만 그만두라고 얘기 햇기 때문에

퇴직위로금도 달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실습기간 근무 기간으로 쳐서 퇴직금 달라고 할겁니다.

안주면 신고 할꺼고요. 이렇게 할 때 필요하거나 알아둬야 할 것들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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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직접 귀하에게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아니고 사업주의 의사가 담긴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급자의 전언 만으로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상급자에게 올해 12월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라는 권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급자의 전언만을 이유로 사직서를 먼저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급자가 전한대로 12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업주의 공식적 통보가 있을 때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급자의 주장이 사업주와의 공감속에서 이뤄졌다면 현장에서 업무배제등으로 자발적 이직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이후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할 경우, 권고사직을 이직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문서상으로 약속받으시면 이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통보할 경우에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4. 만약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고 자발적 이직(사직)으로 사직서를 강요할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시어 추후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퇴사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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