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꾸루 2014.11.22 07:25
현재 s전자 내 하도급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뜬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업체를 빼라고 한다더군요.
그렇게 되면 현재 다니는 곳이 폐업인지 어떤건지 모르겠네요.
권고사직을 하는건가요? 일방적인 퇴사를 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알겠는데 권고사직으로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폐업?도 권고사직이 되나요?
그리고 청소시간, 조회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강압적으로 못받은게 400만원가량 될것같고 계약서를 사원들을 속이고 쓰게해서 상여금 손해도 400정도 되구요..800정도 손해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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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5 1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해당 원청과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귀하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이 경우,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으로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 혹은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오랜 관행으로 권고사직시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해 왔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는 무조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원청사업장 이외에 다른 업체와의 계약으로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함에도 해당 근로자를 전환배치등의 해고회피노력 없이 해고할 경우 이는 정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의 권고사직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해고등을 통보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암시하여 타협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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